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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제목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등록일 2023-12-18 조회수 18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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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 후원자님.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도 든든하게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보내주신 모든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 후원자님의 정보와 후원금 내역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31231일 이전까지 완료)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 홈페이지 우측 상단 기부금영수증-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

왼쪽 메뉴에서 [후원정보] > [후원금 납부내역] 확인

 

2. 정보가 등록된 후원자의 경우, 2024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등록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4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31231일까지 개인 정보 등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합니다.

 

3.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 홈페이지에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월 2일 이후부터 가능)

발급 경로 : 사회복지원 기부금영수증 페이지 로그인 > (출력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Login.aspx?returl=Support/SupportMoneyReceipt.aspx


홈페이지 직접 발급이 어려우시면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으로 문의 주세요 (02-723-6677 /wongaksa_freemeal@naver.com)

 

Q1. 기부금 영수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후원자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힙니다. 이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41월 중순부터 가능)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 홈페이지 내 기부금영수증 페이지에서 발급 받습니다. (202412일부터 가능)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02-723-6677)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 등)을 요청해주세요.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은 종이 사용과 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 하지 않습니다.

 

Q3.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 기관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 하단 [기부처증빙서류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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